**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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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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