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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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