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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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