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0.12.30>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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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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