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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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