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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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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