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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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검증수색)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