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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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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