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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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8조
(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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