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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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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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