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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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제4관
긴급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