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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밖에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법률 @76c818f
#####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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