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