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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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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