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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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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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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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5cdfc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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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3296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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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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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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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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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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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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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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