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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