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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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