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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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