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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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