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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법률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있다.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B 광업법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법률 @dc4736a
#####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있다.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