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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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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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