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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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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