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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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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