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6.3,
2025.10.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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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6.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