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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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