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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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