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
광업법
**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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