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40조의1 (굴진탐사의 제한)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