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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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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