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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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장
조광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