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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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