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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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설정인가
등)
**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