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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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
제4장
국영광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