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광업법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법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할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B 광업법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법률 @66e42a5
#####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할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