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