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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