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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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