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7조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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