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