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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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①**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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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