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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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