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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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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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