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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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