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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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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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