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이의신청

제90조 (이의신청)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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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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