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이의신청

제91조 (처분의 집행)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부금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