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처분의 집행)
광업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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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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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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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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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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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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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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