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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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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