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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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91조 (처분의 집행) 법률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B 광업법 제91조 (처분의 집행) 법률 @76ff964
##### 제91조 (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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