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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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