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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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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