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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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